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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이용은 정관에서 정할 수 없나요?

  • 작성자 : 매*팀
  • 작성일 : 2015-06-12 오후 3:30:25
  • 조회 : 662
없습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생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협법 제46조(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아이쿱생협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비조합원 이용금지 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책제안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사용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일반 소비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엄격한 비조합원 이용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나라의 소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는 곳이 많고 높은 곳은 40%에 이를 만큼 소비자협동조합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를 유지하는 한 한국 생협의 공익적 역할은 현재와 같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규정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1) 비조합원 사업이용 금지규제는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의 발전에 장애요인입니다.

2) 비조합원 사업 이용 금지 규정은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입니다.

3) 지역사회 기여, 물가안정 등 생협의 공익적 역할을 제약합니다.

4)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효과도 없는 홍보기간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별 비조합원 사업 이용에 대한 규제 현황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생협) :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국내의 다른 협동조합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농협

(2) 수협

(3) 산림조합

(4) 신협

(5) 새마을금고

(6)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3. 해외 소비자협동조합의 사례

1) 보편적, 일반적인 사례 :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제, 금지는 없습니다."

2) 그 외의 사례 : "제한을 하는 경우도 활성화 대책이 있거나 허용 폭이 넓습니다."

3) 일본의 사례 : 비 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황

4. 결론 :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규정,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1) 협동조합의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2)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세법, 세제와 연계하여 일관성있는 협동조합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서의 원문을 첨부하겠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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