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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모임 이야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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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모임은 가까운 지역의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 소식, 물품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매월 1회 진행되며, 다양한 더하기 활동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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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모임 운영 규정(2023.1.9개정)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23-01-15 오후 5:54:06
  • 조회 : 363
제3호 의안. 마을모임 운영 규정 개정의 건
■ 일 시 : 2022년 1월 9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동래iCOOP생협 거제공간

<안건설명> 마을 모임을 운영하는데 물품체험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기들의 의견이 있어왔다. 1월 지기회의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정사항>
-제 6조 3항의 물품체험비는 참여 조합원 1인당 5000원을 지급하고, 제3조 5항 중 6개월 이상 참여자수가 3인 이하로 개정하기로 이사회 전체 동의로 승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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